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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건물주 1000만불 지원 확정…LA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팬데믹 기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은 LA의 소형 건물 소유주에게 1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계획이 큰 관문을 통과했다.   존 이 시의원(12지구) 등 5명이 발의한 ‘스몰 하우징 제공자 지원 프로그램’ 발의안이 제출 두 달만인 24일 출석 의원 만장일치(10표)로 통과됐다. 이날 헤더 허트(10지구), 케빈 드레온(14지구), 커렌 프라이스(9지구)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본지 2월 2일자 A-3면〉     이에 따라 주택국, 행정국, 입법분석가는 100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해 팬데믹 기간에 렌트비를 받지 못해 모기지를 내지 못한 영세 집주인들을 지원해야 한다. 시의회는 동시에 해당 부서들에 차압이나 대형 채무의 위험에 있는 집주인들에게 주와 연방정부에서 지원 가능한 기금을 제공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구체적인 자격 기준과 지원 규모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시의회 안팎에서는 올여름 전에 해당 재원이 마련돼 지원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동시에 3~4유닛 규모의 듀플랙스 소유자에 6~12개월의 받지 못한 렌트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시정부는 기금이 마련되는 대로 구체적인 지원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존 이 시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집주인들은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런 시민들을 돕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뜻을 모을 수 있어서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la시의회 만장일치 소형 건물주 la시의회 만장일치 지원 확정

2023-03-24

"렌트비 동결 내년 1월 해제" 4일 LA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LA시가 내년 1월 말로 아파트 등 주거건물 렌트비 인상 동결 조치를 중단한다.   LA시의회는 4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단행됐던 렌트비 동결 조치를 내년 1월 말로 종료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의 효력은 1년 후 부터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은 오는 2024년 2월부터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게 됐으며 밀린 렌트비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세입자는 밀린 렌트비를 정부가 정한 기간 내에 갚아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 말 사이에 밀린 렌트비는 내년 7월 말까지 갚아야 한다. 또 2021년 10월 이후부터 2023년 1월 말까지 밀린 렌트비는 LA시 행정명령에 따라 2024년 2월 1일까지 다 내야 한다.   LA시에 따르면 현재 렌트비 인상 규제를 받는 아파트는 LA시 전체 아파트의 4분의 3에 달한다.   한편 LA시에서 세입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13지구는 저소득층 세입자를 위한 렌트비 지원을 별도로 진행한다. 13지구를 관할하는 미치 오페럴 시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이를 위해 3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신청 자격은 2인 가족은 연소득 7만6250달러 미만, 4인 가족은 연소득 9만5300달러 미만으로, 오페럴 시의원 사무실은 5000여 가정에 가구당 최대 5000달러의 렌트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신청서는 13지구 웹사이트(https://councildistrict13.lacity.gov/)에서 접수하며, 오는 24일 오전 8시부터 시작해 11월 4일 오후 11시 59분에 마감한다.   ▶문의: (213)207-3015 13지구 에코파크 지역구 사무실 장연화 기자la시의회 만장일치 la시의회 만장일치 렌트비 동결 렌트비 지원

2022-10-04

관급공사 임금 단속 강화…LA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LA시가 관급 공사 담당 업체에 대한 임금 체불 단속을 강화한다.   LA시의회는 2일 정부 공사 관련 계약 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시 최대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발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발의안을 제출한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LA 3지구)은 이날 “LA시가 진행중인 정부 공사 사업을 맡아온 한 전기 공사 업체가 19개 프로젝트에서 3만3000명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다른 업체에도 이런 관행이 있다.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의안을 통과시킨 LA시의회는 ▶관급 공사 담당 업체를 대상으로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 ▶적발 시 최대 벌금 부과 ▶LA시 산하 계약행정국에 구체적 시행 방안 보고서 제출 등을 지시했다.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제보나 신고에 의존해온 기존의 단속 방식과 달리 당국이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LA시는 사업 계약자 관련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는 방식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LA시 뿐 아니라 주 정부도 관급 공사 업체에 대한 고강도 조사 등을 강화하고 있다. 장열 기자관급공사 la시의회 la시의회 만장일치 관급공사 임금 단속 강화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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